정부지원 보청기
보청기, 정부지원으로
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
청각장애 등록자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성인 최대 1,310,000원, 아동·청소년은 양측 최대 2,620,000원까지 가능합니다.
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9호 기준
지원 금액
가입 유형과 연령에 따라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다릅니다.
| 지원 대상 | 지원 비율 | 최대 지원금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(건강보험 가입자) | 기준액의 90% | 1,179,000원 | 5년 1회·편측 |
| 차상위·기초생활수급자 | 기준액의 100% | 1,310,000원 | 5년 1회·편측 |
| 만 19세 미만 (양측) | 조건 충족 시 | 2,620,000원 | 양측 지원 가능 |
자격 요건
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청각장애 복지카드(장애 정도가 등록된 등록증) 소지자
-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청기 처방전 발급
- 동일 보장구(보청기) 5년에 1회 지원 (내구연한)
- 정부 등록(검수) 보청기 모델에 한함
신청 절차
처방부터 청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.
- 1
이비인후과 처방전 발급
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후 보청기 처방전(보장구 처방전)을 발급받습니다.
- 2
등록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
정식 등록된 판매업소(딜라이트보청기 부평점)에서 등록 모델을 구입하고 영수증·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.
- 3
검수 확인서 발급
처방 의사에게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(처방·검수 의무).
- 4
공단(지자체) 급여비 청구
필요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.
필요 서류
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.
- 보장구(보청기) 처방전
- 보장구 검수확인서
- 보청기 구입 영수증·세금계산서
-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
- 통장 사본 및 신분증
- 급여비 지급청구서 (공단 양식)
딜라이트보청기 부평점은 정부지원(검수) 보청기를 취급하는 정식 등록 판매업소입니다.
안내 위 금액·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참고값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, 개인별 정확한 지원 자격·금액은 상담 및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. 본 안내는 의학적 진단이나 지급 보증이 아닙니다.